월 150만원에 약사 고용…계좌추적 끝 면대 '들통'
- 김지은
- 2013-05-08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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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고령 약사 주요 타깃…분업예외 지역 집중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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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약국 특성상 면대 약국 개설 행위가 수면 위에 부각되기 쉽지 않았던 만큼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해당 약국 척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지검 형사 제4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지난 7일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약사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 브로커 등 20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그동안 단발적으로 송치돼 왔던 수사기록을 토대로 관계자들의 건보공단 등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진행됐다.
또 검찰 내부적으로 무자격자 약국 개설 척결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동종 전과자들의 범행 수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작업이 선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무자격자들은 근무약사를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를 고용해 단속시 위 약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종업원이라고 변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며 "이런 연유로 지역 보건소나 약사회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만연돼 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단발적으로 송치된 수사기록과 건보공단에 등록된 계좌 내역상 명의인, 관내 동종전과자의 범행수법을 분석하는 과정 중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소재 무자격자 약국 14개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면허를 대여해 준 혐의로 적발된 10명의 약사들은 대다수가 70대 이상의 고령이었고 이중에는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한달에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450만원의 수입을 챙겼다.
이를 알선한 혐의로 적발된 브로커들은 이들 약사들이 고령과 질병 등의 이유로 단독으로 약국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무자격자와 약사들 사이에서 면허대여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향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무자격자 약국 개설 적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의 조제·판매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운영이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국민 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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