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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뺀 전문인력 중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추진

  • 최은택
  • 2013-05-08 06:35:00
  • 복지부, 관련 제정법안 국회처리 주력...저소득층은 바우처로

정부가 고혈압 등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예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요양기관이나 보건소가 아닌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지목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의료계로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했었다.

또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사와 영양사는 포함돼 있지만 약사는 빠져 있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연내 건강생활서비스법안 국회 상정과 통과, 하위법령 제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저소득층과 서민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바우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신규 기금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한 건강생활서비스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유-헬스 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해 기금 신규예산 30억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일정한 기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서비스기관 개설자가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제공될 수 있다.

서비스인력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국가가 공인한 전문인력으로 제한했다. 약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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