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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임시충전·치아본뜨기 등 업무범위 확대

  • 김정주
  • 2013-05-08 16:42:44
  • 요약
  •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 운영

오는 17일부터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치과 간호조무사와 명확히 구분된다.

기존에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치과의사 지도·감독 하에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수행해 오던 업무를 치과의사와 위생사로 명문화시키는 한편, 인력난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치과의사협회와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3자를 중재한 결과 이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 치과위생사 범위는 치석제거와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치석 등 침착물 제거와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확됐다.

시행은 오는 17일부터로, 해당 업무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만 수행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수행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직역 간 마찰과 갈등이 우려되고 치과위생사 인력난이 심각해 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현재 복지부는 치과위생사 인력을 최소 3000~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치협 측은 1만명 가량으로 인력난을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와 치협, 치과위생사협과 간호조무사협 4자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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