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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의 병원 기부금 행위 "법위반 소지 충분"

  • 이탁순
  • 2013-05-10 06:35:00
  • 요약
  • 약사법상 리베이트 근거 가능...100% 직영도매는 불인정 가능성도

검찰이 6개 대학병원의 기부금 수수와 관련해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제약회사·도매업체의 기부금 병원 지급행위가 법률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병원 측이 기부금이 병원이 아닌 학교재단에 지급돼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9일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약회사·도매업체의 기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일뿐만 아니라 약사법상 리베이트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해당 병원과 거래관계가 있다면 거래 유인성이 쉽게 인정되고, 거래관행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 처벌범위에 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미 공정위는 제약회사들의 대학병원에 대한 기부금 지급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제재한 바 있다. 2007년 제약사 17곳의 기부금 지급행위에 대해 최대 12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었다.

2010년에는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 등 대형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약사법상 리베이트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표현상 차이가 있을 뿐 공정거래법의 거래유인 행위나 약사법의 리베이트는 거래관련성과 부당성 요건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검찰수사로 해당 병원과 거래하면서 기부금을 지급한 제약업체나 도매업체가 밝혀진다면 약사법상 리베이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다만 병원 측이 100% 지분을 소유한 직영도매의 기부금 제공활동은 병원과 직영도매가 동일한 이익주체라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쌍벌제에서는 리베이트 혐의로 병원을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복지부 역시 이같은 법률 검토를 거쳐 확신을 갖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을 거란 전망이 높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직영도매를 통한 병원 기부금 지급행위는 이미 오랫동안 논란이 된 해묵은 사건"이라면서 "복지부가 다시 사건을 끄집어 낸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검찰수사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6개 대형병원 수사를 계기로 복지부는 대형병원에 대한 제약·도매업체의 기부금 행위를 원천 봉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의 수사도 보다 강력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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