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의 병원 기부금 행위 "법위반 소지 충분"
- 이탁순
- 2013-05-10 06:3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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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상 리베이트 근거 가능...100% 직영도매는 불인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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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이 기부금이 병원이 아닌 학교재단에 지급돼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9일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약회사·도매업체의 기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일뿐만 아니라 약사법상 리베이트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해당 병원과 거래관계가 있다면 거래 유인성이 쉽게 인정되고, 거래관행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 처벌범위에 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미 공정위는 제약회사들의 대학병원에 대한 기부금 지급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제재한 바 있다. 2007년 제약사 17곳의 기부금 지급행위에 대해 최대 12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었다.
2010년에는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 등 대형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약사법상 리베이트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표현상 차이가 있을 뿐 공정거래법의 거래유인 행위나 약사법의 리베이트는 거래관련성과 부당성 요건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검찰수사로 해당 병원과 거래하면서 기부금을 지급한 제약업체나 도매업체가 밝혀진다면 약사법상 리베이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다만 병원 측이 100% 지분을 소유한 직영도매의 기부금 제공활동은 병원과 직영도매가 동일한 이익주체라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쌍벌제에서는 리베이트 혐의로 병원을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복지부 역시 이같은 법률 검토를 거쳐 확신을 갖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을 거란 전망이 높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직영도매를 통한 병원 기부금 지급행위는 이미 오랫동안 논란이 된 해묵은 사건"이라면서 "복지부가 다시 사건을 끄집어 낸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검찰수사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6개 대형병원 수사를 계기로 복지부는 대형병원에 대한 제약·도매업체의 기부금 행위를 원천 봉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의 수사도 보다 강력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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