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받은 약사들 "이건 아닌데…"
- 강신국
- 2013-05-11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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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마이닝 허점 또 노출…심평원 행정 대처 비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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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데이터 마이닝에 오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5월 조사대상 640곳의 약국들이 소명을 시작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08년 1월1일 기점으로 약국 재고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청구-공급내역 간 차이는 불가피하다.
또 제약, 도매 등 공급자의 보고내역 누락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A도매상의 경우 서버자료 멸실로 인해 2008년 자료가 심평원에 없다.
B도매상은 폐업 전 6개월 정도의 공급내역이 심평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불일치의 원인이다. 즉 약국으로선 불가항력적인 상황서 소명을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약국간 낱알 교품을 중개하는 앤드럭, 팜스넷, 서울약사신협 등을 통한 약국간 거래도 심평원에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매도자에게서 개개의 품목 나열 없이 개봉약을 2000만원에 인수했고 그 안에 소명 해야할 약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서를 보내도 인정할 수 없으니 환수하겠다는 사례도 포착됐다.
가격인하로 인하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과 4000원의 불일치 금액을 소명하라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고원규 부회장은 "2008년 이전 사입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한다"며 "거래 도매나 제약사에서 재출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거래 도매가 사라져버렸을 때는 확인해 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부회장은 "폐업해 버린 도매상이 부실한 공급내역 보고를 했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약국이 떠 안고 있다"며 "1차 대상 약국의 소명에 대해 심평원이 너무 행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인 근거도 따져봐야 한다"며 "약국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면 소명을 거부하는 것도 불사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약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한약사회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10일 보험위원회를 열고 시도지부와 각 분회를 통해 심평원 서면조사가 실시 중인 640여개 약국 중 불합리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약국 사례를 수집해 부당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오는 14일 '청구불일치 조사 관련 긴급 시도지부 담당 임원 회의'를 소집,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청구불일치 사실이 없지만 조사대상이 된 약국과 같은 중대한 오류는 반드시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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