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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 안될말"

  • 이혜경
  • 2013-05-19 15:51:07
  • 요약
  • 개원의협, 탁상행정 전형적 사례 지적

개원의 단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은 지난 10여 년간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시행, 괄목할만한 개선이 있었다는 것은 심평원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감지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은 약제처방의 질지표(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와 비용지표(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OPCI)를 포괄·관리하는 사업으로 약제처방의 질지표가 연속 1등급이면 가산 지급, 질지표가 연속 9등급이면서 지표연동 통보대상이면 감산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협은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1개 상병에 적용할 경우에는 현실성이 있으나, 여러 가지 상병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은 경우를 일정하게 보정하지 않는다면 왜곡된 평가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입장에서는 환자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방하는 약품목 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마치 약품의 과다처방으로 보는 지표로 삼는 것은 제도의 기준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는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현실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복제약의 처방에 대한 가격적인 장점을 느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수 많은 생동성실험의 난맥상을 보면서 상당수의 복제약의 효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가도지표가 상승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가감지급의 기준으로는 부적합한 지표"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 우리나라의 의료가 심평원의 심사나 평가 기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개탄할 수 밖에 없다"며 "탁상행정의 전형적 사례는 결코 시행돼서는 안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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