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매출 5억 넘는 의원 성실신고제 적용에 반발
- 이혜경
- 2013-05-22 14:41: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단독-공동사업자 동일기준 적용 불합리 주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제2차 세무대책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8일 이전까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는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만약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2인 개원의 경우 8억 혹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실신고확인제 적용기준 강화가 공동개원을 기피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된 것이다.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는 "공동개원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세무대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소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확대 추진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이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의 개선방안을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연매출 20억 넘는 대형문전약국 '세금폭탄' 예고
2013-04-18 0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6[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7'리브리반트' 급여 난항…엑손20 폐암 치료공백 지속
- 8"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 9"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과제 수보다 환자 도달성"
- 10중동전쟁 위기에 규제 특례 가속…비대면진료·AI 활용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