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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매출 5억 넘는 의원 성실신고제 적용에 반발

  • 이혜경
  • 2013-05-22 14:41:46
  • 단독-공동사업자 동일기준 적용 불합리 주장

의원급 의료기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매출 기준을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제2차 세무대책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8일 이전까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는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만약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2인 개원의 경우 8억 혹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실신고확인제 적용기준 강화가 공동개원을 기피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된 것이다.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는 "공동개원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세무대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소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확대 추진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이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의 개선방안을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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