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사후관리 '느림보'…불량 향정약도 '나몰라'
- 김지은
- 2013-05-23 06:3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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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담당자 "폐의약품 신고하라"...약사 "무책임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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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강원도 춘천의 박 모 약사에 따르면 한달여 전 화이자의 불면증치료제 할시온 조제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정제 10개분 PTP 포장에 약 하나가 빠져있었던 것.
간혹 색변질 등의 불량약이 발견된 사례는 있었지만 약이 빠진 채 포장된 사례는 처음이었던 만큼 약사는 해당 제약사에 전화를 걸어 사후조치를 요구했다.
문제는 해당 제약사의 반응이었다. 해당 의약품이 향정약인 만큼 기존 처리하던 대로 도청 식품의약계에 폐의약품으로 신고 해 처리하라는 담당자의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불량약인 만큼 회사 차원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약사의 질문에 담당자는 해당 의약품의 상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해 달라는 요구까지했다.
박 모 약사는 "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할 향정약에 불량약이 발생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후 해당 제약사의 처리 과정은 더 참을 수 없었다"며 "해당 제약 처리 과정에 대해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한달여가 지났지만 해당 제약사의 문제 의약품과 관련한 별도 공지나 대처가 없어 약사는 1개월여 넘게 해당 의약품을 재고약으로 방치해 놓고 있다.
특히 할시온이 향정약인 만큼 갯수 등의 문제로 반품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약사의 설명이다.
박 모 약사는 "다른 제약의 불량약이 발견됐을 때 약국으로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공장장까지 찾아와 상태를 확인하고 사후처리 과정과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까지 했었다"며 "신고 이후 지금까지 어떤 대응도 없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측은 해당 약이 향정약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던 만큼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처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화이자 측 관계자는 "문제 약의 성격상 향정의약품 관련법규를 토대로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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