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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마취과 의사만 사용?…논란 증폭

  • 이혜경
  • 2013-05-25 06:43:06
  • 요약
  • 프로포폴 허가사항 변경 사항 두고 설왕설래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프로포폴이 투여돼야 한다는 허가사항을 두고 개원의사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 허가사항 중 변경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보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기존에도 유지돼 왔던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 사람과 공간에 대한 부분이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프로포폴 주사제는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돼야 하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에서 준비돼야 한다.

식약처가 변경지시를 안내한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연예인 프로포폴 사용 등으로 프로포폴 안전성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개원의사 사이에서 법률 해석을 두고 뒤늦게 논란이 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회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경고사항에 따라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한해 투여를 해야하는지 공식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라며 "프로포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도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가 나온 적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조항이 꼭 마취과 전문의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며 "가급적이면 마취과에서 수련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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