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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회, 정신보건법 개정안 환영

  • 이혜경
  • 2013-05-26 17:17:51
  • 요약
  • "보험업계 관행 금지로 정신과 진료 적기에 진행"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하 정신건강증진법)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따.

정신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 보험가입에 부당한 차별(제한 ,배제, 분리, 거부)을 가하던 보험업계의 관행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했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정신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행정당국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신과의사회는 "특히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 구축(안 제13조) 및 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 금지 명문화(안 제57조)는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제한한 법안(안 제3조)과 함께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원조항(안 제 36조)과 관련, 너무 복잡한 절차와 감시는 자칫 진료 위축으로 이어져 적시에 치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 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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