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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 배제된 질병군전문평가위 문제"

  • 이혜경
  • 2013-05-27 13:26:10
  • 요약
  • 인력풀제에 따른 회의 운영의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

올해 2월 '행위·치료재료 등 결정 및 조정기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이 300명 내외 인력풀제도로 변경됐지만 직접적인 이행당사자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 의견수렴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는 회의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에 따르면 지 22일 심평원에서 개최된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안건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안)'이었지만 병협, 의협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들이 정해진 회의일정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력풀에서 위원을 선정해 위원회가 개최됐다.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전체 의료기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는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제기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직접적인 정책 영향을 받는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협은 "공급자 단체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일주일전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참석 가능 여부를 묻고, 시간상·업무상 제약으로 위원들의 스케줄 조정 등이 어려운 상황은 감안하지 않았다"며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위원 선정을 통해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고시 개정 이전에는 해당위원들의 참석을 위해 회의 시간을 변경,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했었다"며 "고시 개정 이후 일방적인 회의 통보 및 개최로 인해 부득이 관련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참석치 못할 경우 공급자 단체에서는 무슨 내용의 회의를 하는지, 언제 어디서 하는지,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병협은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 안건에 대한 관련 공급자 단체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 2월 병원협회를 비롯한 6개 공급자 단체들은 공동으로 위원 인력풀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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