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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자보협의회 심탁위탁 불수용"

  • 이혜경
  • 2013-05-27 17:13:07
  • 7월 시행 앞두고 의료계 반발 거세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협의회장 김문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위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심사업무 위탁이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정비, 심사기준 마련, 2차 이의제기 절차 등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심평원이 본격적으로 심사 위탁업무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의회는 "자배법 조항 정비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심평원의 심사결과 삭감이 되더라도, 보험사가 분쟁심의회를 통하지 않고 삭감을 하게 되면 임의삭감 된다"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안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됐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1차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협의회는 "손해보험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의 구제방안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간 회장은 "정부가 내세운 심사위탁 제도 시행까지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준비가 안 된 심평원의 심사위탁 시행으로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 차질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국민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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