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호객 극성 약국 처벌해 달라"
- 영상뉴스팀
- 2013-05-29 0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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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 이례적 협조 요청...동영상 증거자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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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 행위를 한 약국을 대한약사회가 처벌해 달라고 관할 보건소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일선 약국의 호객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도매업체의 약국 부지 매입으로 논란이 됐던 한양대학교 병원 후문 약국가입니다.
건물주인 보덕메디팜과 약사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새 약국이 들어선 것은 지난 2011년 말.
문제는 이 약국이 들어서면서 호객 행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성동구보건소와 지역약사회의 계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한 약사가 이 문제를 대한약사회에 진정하면서 약사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 됐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 약국의 호객 행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사회는 영상 증거 자료를 확보해 성동구보건소에 제출했습니다.
[녹취 : 대한약사회 관계자]
"(호객 행위가)약사법 위반으로 사료되는바 조사해 주고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죠."
취재팀이 보건소에 제출한 영상 자료를 확보 했습니다.
약국의 직원이 병원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며 자기 약국으로 유도합니다.
셔틀버스에서 내리는 환자들에게 말을 걸거나 호객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성동구보건소는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 성동구보건소 관계자]
"저희도 (조사를)나가보고 했거든요. (약국에)얘기를 했었어요. (대한약사회에서 공문이)왔으니까 검토해봐서 처리를 해야죠."
지역약사회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호객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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