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환자 83% 사망 1주일 전 연명의료 결정
- 이혜경
- 2013-05-28 13: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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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환자는 6.3%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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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김 할머니 사건 이후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임종기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29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공청회를 앞두고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51개월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 암으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635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 중 528명 (83.1%)의 환자가 임종 전 1주 이내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사망한 환자 중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기에 따른 연명의료여부 분석이 가능했던 183명을 분석한 결과, 사망 48시간 이내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들은(90명, 49.2%), 미리 작성한 환자들에 비해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적용받은 경우가 많았다.
김 할머니 사건에서는 인공호흡기 중단을 결정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중단 후에도 200일 이상 생존했으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게 연구팀의 입장이다.
635명의 환자 중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는 4명 (0.6%) 이었고, 99.4%(631명)에서 가족이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했다.
가족관계가 명확히 조사된 231명 중 자녀 48.4%(112명), 배우자 43.3%(100명), 부모 2.6%(6명), 기타가족 5.6%(13명)가 가족대표로 참여했다.
허대석 교수는 "임종기 환자에서 일단 인공호흡기를 시작하면 중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계획을 가능한 이른 시기에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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