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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개 같은 심평원" 블로그에 악성글 올린 의사 벌금형

  • 김정주
  • 2013-05-29 11:13:53
  • 서울남부지검, 100만원 약식기소…심사삭감 처분에 불만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청구금 일부를 삭감당한 사례에 분개해 인터넷에 악성 글을 게재한 의사가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경 심사 삭감조정을 당한 사례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악의적인 글을 올린 의사 김모(34) 씨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심평원이 29일 밝혔다.

의사 김모씨는 지난 1월, 심사조정 내역과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모 씨는 "모 내과 원장님의 사례"라며 삭감 내용을 글로 풀었다.

급성기관지염 상병 환자에게 1차 항생제인 록시트로마이신 제제를 12일 처방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제 3세대 세파계 항생제인 세픽심 제제를 썼다가 절차상 사유 등의 문제로 전산심사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감조정 처리된 건이었다.

글로만 보면 이 내용이 김모 씨 본인의 사례인지, 지인을 통해 접한 간접사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글에 표현된 욕설과 비난은 그 수위가 높았다.

글에는 "……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심사평가원, 진짜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심평원은 즉시 고소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2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법률용어 설명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해 약식명령을 내려 피고인에게 벌금과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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