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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처분 의사 직접쓴 '사실확인서'가 발목

  • 강신국
  • 2013-05-30 12:24:58
  • 법원 "강제작성 등 특별한 사정 없으면 확인서 증거가치 충분"

공급량과 사용량 불일치로 현지조사를 받은 의사가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최근 청구 불일치 현지확인 실사후 행정처분예고 통지서를 받아 행정심판 등을 준비 중인 약사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목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복지부와 심평원 공무원은 지난 2010년 2월1일부터 4일까지 전남 목포의 A병원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현지조사팀은 해당 병원이 가격이 저렴한 약을 공급받고 가격이 비싼 약으로 청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현지조사팀은 병원이 제약사 3곳으로부터 6~8%의 수금할인을 받았다고 보고 병원장에게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3회에 걸쳐 리베이 비율은 감액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이에 병원장은 "복지부와 심평원 공무원들이 제약사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처벌규정이 없고,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의약품유통 현지조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병원 업무 방행를 우려해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장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사실확인서가 작성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혹은 내용이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을 보면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리베이트 비율을 계산해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보면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실확인서 작성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해도 행정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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