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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건수 올리고 장려금 받을 수 있는 품목은?

  • 강신국
  • 2013-05-31 12:30:14
  • 요약
  • 서울시약, 대체조제 활성화 MHD(Must Have Drug) 리스트 선정

뮤테란캅셀200mg(91원)을 목틴캅셀200mg(64원)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없다. 목틴캅셀이 생동통과 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낙정(188원)을 에어탈정(188원)이나 아섹정(207원)으로 대체조제 해도 인센티브가 없다. 동일가격이거나 비싼약이기 때문이다.

대체를 해도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 등 대체조제시 약국에 별 이익이 없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대체조제 MHD(Must Have Drug) 리스트가 선정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저가, 생산여부, 소포장 지속 공급 등을 기준으로 다빈도 75개 성분에 대한 대체조제 품목을 선정하고 책자를 만들어 약국 홍보를 시작했다.

약국수가 계약에 따른 부대사항 이행 등 약국가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약국에서 근거리 처방기관의 처방약은 준비돼 있지만 원거리 처방기관의 처방약의 경우 대체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MHD를 활용하면 된다. 해열 진통 소염제, 근이완제, 진경제, 항히스타민제, 소화성궤양용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진해거담제 등이다.

MHD를 활용하면 대체조제 건수도 올릴 수 있고 약국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또 MHD로 선정된 품목은 정해진 소포장 의무규정(10% 이상) 보다 많은 생산을 해 달라고 제약사에 요청한 상황이다.

MHD 사업을 기획한 고원규 부회장은 "당장 쓰지도 않는 약을 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수동적으로 행동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약국도 능동적으로 약제비 절감에 앞정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성분명 처방으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MHD목록과 활용 방법은 서울시약사회지 5월호 부록으로 각 약국에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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