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에 이어 간호사까지 군 대체복무 이슈화
- 이혜경
- 2013-06-01 06:3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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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간호사회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민간의료기관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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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신경림 의원은 각각 약사와 간호사의 군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취약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가 도입됐지만 최근 의전원, 여의사 배출 증가 등으로 공보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약사, 간호사의 군복무대체를 허용하면서 의료 및 약무 공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한 각 직역 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대한약사회는 국회 국방위원과 보건복지위원들을 접촉하며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사회는 공중보건약사는 군 병원의 약무서비스 질 향상과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에 따른 타 전문 직능과의 군복무제도 형평성 제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약무서비스 공백을 해소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창립된 대한남자간호사회에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최근 이사회를 개최한 남자간호사회는 "지난해만 간호대학에 남학생이 2900여명 입학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남자 간호대학생들 대부분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취업을 준비하므로 실질적으로 입학 후 5~7년 후에 의료기관에 편입되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남자간호사회는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시범 적용시 매년 500~1000명의 신규 남자간호사가 군복무를 위해 국·공립의료기관에 지원하게 된다"며 "3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면 풍선효과로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간호사 수급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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