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약재 인삼 '약사법' 적용 관리 주장
- 이혜경
- 2013-06-05 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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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산업법으로는 기준과 관리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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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5일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개정법률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한약재의 안전성을 보다 더 강화하고 판매 및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한약재(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한의협은 "하지만 지난해 8월과 11월 국회에 '인삼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은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됐다"며 "인삼만 굳이 관련 검사기준과 관리체계가 미흡한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감독하자는 것은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의 의약품 관련 검사기준과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현행 약사법의 경우 제조업 기준이 허가로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불량 의약품 적발 시 약사법에서는 회수 및 폐기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며 "회수 및 폐기명령 대상도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곰팡이 독소, 벤조피렌 등이 검출됐을 경우로 매우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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