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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방안 발표 일단 유보될듯

  • 최은택
  • 2013-06-07 06:34:51
  • 복지부, 신약등재 절차개선·위험분담제 우선 추진 검토

정부가 이른바 ' 패키지'로 검토해온 약가제도 개선방안 추진에 일부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방안이 정리되지 않은 탓이다.

불가피하게 신약 등재절차 개선과 리스크쉐어링(위험분담계약제) 도입 방안만 이르면 다음주 중 우선 발표하고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신약 등재절차와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등을 '패키지'로 한데 묶어 약가제도 개선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방안이 정리되지 않아 일단 신약 등재절차 개선, 위험분담제 도입방안만 발표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시점은 이달 중순을 염두하고 있어서 이르면 다음 주 후반 경 개선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경우 '절대금액' 초과 약제에 대한 약가협상에 발목이 잡혔다는 후문이다.

이 개선안은 기등재의약품 중 동일회사 같은 성분의 모든 함량제품의 사용금액을 합산한 증가액이 정부가 정한 '절대금액'을 넘어서면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 실무부서와 건강보험공단은 50억원을 기준으로 삼고 싶어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절대금액' 연동제를 없애거나 최소 70억원 이상 기준을 요구하며 반발해왔고, 복지부 내부에서도 일부 공감이 이뤄져 개선안 마련에 혼선을 거듭해왔다.

50억원 기준을 70억원 이상으로 높일 경우 약제비 절감이라는 제도개선 목표를 거의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부서나 건강보험공단이 50억원 기준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다.

복지부가 두 가지 약가제도 개선안과 함께 제약업계가 건의해온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제도 개선방안, 감사원 지적사항인 급여범위 확대약제 약가 사전인하제도를 발표할 지도 관심사다.

이 중 급여범위 확대약제 약가 사전인하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도와 연계된 방식이 검토돼 왔기 때문에 제외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측 관계자는 "복지부 내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지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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