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평가기간 150→120일 단축…이르면 내달부터
- 최은택
- 2013-06-10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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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평원 운영규정 개정...환자 접근성 제고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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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심평원장 공고)를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의 가격결정과 급여등재를 요청하면 심평원이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법령이 강제한 처리기한은 최대 150일이다.
이에 대해 신약 평가기간이 너무 길다는 주장이 제약업계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 기간과 관련한 근거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다. (가격) 결정 및 조정신청 약제는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그 것이다.
복지부는 이 규칙은 그대로 두고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신약 평가기간을 이달 말까지 12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평원장 공고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으로 제약산업 지원과 환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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