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브렉스 급여연령 확대…휴미라는 급여대상 추가
- 최은택
- 2013-06-14 1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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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추진…8개 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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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세레브렉스캅셀의 급여적용 연령대가 확대된다. 또 휴미라주는 급여대상 적응증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14일 개정안에 따르면 변경항목은 국소지혈제(일반원칙), 셀레콕시브 경구제, 레우코트리에네 조절제, 리바록사반 경구제, 졸레드로닉산 주사제,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 아달리무맙주사제, 코르티코레린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등 8개다.
셀레콕시브 경구제(세레브렉스캡슐 등)는 교과서와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고령자 투약 연령대를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리바록사반 경구제(자렐토정)는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반영해 급여인정 항목 중 '폐색적증의 위험감소'가 '패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로 바뀐다.
투여기간은 폐색전증 치료초기는 3주이내, 폐색전증치료와 재발위험 감소는 6개월 이내다.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는 급여대상에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이 추가된다.
적용대상은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4~17세)로 5개 이상의 부종관절, 3개 이상의 압통 또는 운동제한 관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궤양성 대장염은 보편적 치료약제에 적정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보편적 치료약제가 금기인 성인의 중등도-중증의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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