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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감정 현지조사 거부기관 제제 경감 곤란"

  • 김정주
  • 2013-06-19 12:21:06
  • 개정안에 의견제시…"판검사 전현직 모두 일정 경력 담보돼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가 중재를 위해 의료기관에 조사를 나갈 때, 해당 기관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제재를 경감하거나 없애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난색을 표했다.

현지조사는 의료사고 감정을 위한 필수조사 기능이기 때문에 무력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9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법률일부개정안은 조정·감정위원 중 비상임위원 판검사 자격이 현직으로 한정된 문제와, 감정위원 제척사유를 완화해 회의 진행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요양기관 조사 시 해당 기관의 부담과 불신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판검사 비상임위원 자격을 현직 이외에도 전직 10년 이상 근무경력자를 포함시키고, 의료인 중 해당 의료기관이나 관련 의료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했던 경력자를 걸러내야 하는 현행 제척사유를 완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감정위원수를 현행 100에서 200명으로 늘리며, 간이조정 절차를 추가시켜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지조사 거부 또는 방해 시 부과되는 500만원 벌금을 과태료로 낮추고 현행 규정지어진 과태료를 삭제하는 한편, 현지조사 전에 미리 해당 요양기관에 이를 알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개정안 내용에 대부분 찬성 입장이었다. 그러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벌금을 과태료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행 과태료 규정을 없애는 것은 자칫 필수 조사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실도 취지엔 동감하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판검사 비상임위원의 자격을 전직 10년 이상 근무경력으로 규정하면, 현직 비상임위원 자격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는 현직 비상임위원의 경우 근무경력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문위원실은 "이 방안을 추진하려면 현직 판검사도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조건으로 추가해야 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의료인 제척사유의 경우 임명이나 위촉된 의료인 상당수가 우리나라 주요 대형병원 근무경력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고 간이조정 절차를 추가하는 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해당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된 개정안에는 맹점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감정부에서 진행하는 현지조사는 분쟁조정 시작과 동시에 착수하는 필수 조사작업으로, 기관 방문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이를 알려 상호 불신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벌금과 과태료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요양기관 협조 의무에 대한 제재를 최소화시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조정절차 진행을 해당 기관이 방해하는 측면에서 (과태료 삭제는) 제도 전반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지조사는 분쟁조정 시작에 전제되는 협조의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만큼, 재제조치는 담보돼야 한다는 해석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자동개시 상황이라면 벌금과 과태료 부분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애초에 피신청인(요양기관)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일정부분 제제 필요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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