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임플란트 우리가 하겠다" 선언
- 이혜경
- 2013-06-20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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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 레이저 미용시술 합법 판결에 의료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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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N치과 이모 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가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일술, 자가지방이식술 등 얼굴부위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판결 소식을 들은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반발하고 있는 의사 회원들에게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전했으며, 전국의사총연합의 판결 논리대로 치과의 '임플란트'를 일반 의사들이 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환자의 피부 치료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상적인 법원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과거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체계상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는 의료행위 가운데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했고, 의료법 제2조에 의해서도 명백히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검찰상고시 적극적으로 근거를 제공해 의학적인 근거를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학적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의학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영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집'을 조속히 만들겠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치협의 협조도 당부했다. 의협은 "그동안 치협과 구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의료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치협이 아전인수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료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또한 같은 날 "법원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조항이 치과와 구강지도, 한방 등 모든 의료와 보건을 총망라한 것으로 어떠한 의료행위도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
치과 비급여인 임플란트 수술을 외과의사들이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의총은 "판결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앞으로 모든 의사들은 원가의 73.9%인 의업을 그만 두고 돈이 되는 치과시술에 몰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의협회장 또한 무지에서 온 법원의 판결이라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재판부가 그들의 자존심과 권위는 포기하고 '의학분야에 대한 이해부족'을 핑계삼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지 의문"이라며 "얼굴피부가 얼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 치과의사는 뇌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판결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몰지각한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당분간 의료계가 요동 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빌어 의협은 또 한 번 반성하고, 유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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