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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김정주
  • 2013-06-20 09:22:26
  • 3등급 기준 완화…노인 수급자 2만3천명 신규 확대 전망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에 따른 수급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확대한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관련법령 개정으로 내달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는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돼 약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갱신조사가 잦아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재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에 신청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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