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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부실계약 특정업체 30억 부당이득"

  • 최은택
  • 2013-06-21 11:30:18
  • 이목희 의원, "도덕적 해이가 원인...관련 직원 고발 필요"

건강보험공단이 재가서비스 자동청구(RFID)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수의계약으로 7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관리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특정업체가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1일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RFID 시스템 확대대책회의에서 시스템 구축사업과 공급사업을 통합발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이사장 정책보좌관 주도로 분리발주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수의계약을 맺어 건강보험공단과 재가기관이 7억2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리더기 공급업체는 리더기 생산능력이 없어 수의계약 자격도 없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예비가격산정 등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법률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건강보험공단은 RFID 시스템 구축사업자로부터 주문한 프로그램 소유권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아 해당 업체가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가 자동청구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해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정보이용료로 23억3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뒤늦게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정보이용료 수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때문에 이 업체는 요양보호사 수 만명으로부터 매월 2000원씩 정보이용료를 계속 받아갈 수 있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은 일반기업 직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보좌관은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해당 업체 대표이사와 해외여행에 동행하는 등 향응수수 등이 의심된다"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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