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연내 발효예정
- 최은택
- 2013-06-23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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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터키 노동사회보장부...24일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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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터키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협정 발효국도 25개에서 26개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터키 노동사회보장부와 24일 서울에서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한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기간 합산,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을 면제하는 보험료이중적용면제 두 가지 유형이있다.
행정약정은 사회보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 법규로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갖는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2012년 8월 양국이 서명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행정약정도 협정과 함께 발효된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5년동안 면제된다.
터키는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국가다.
한국 파견근로자는 터키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민간산재보험 가능)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터키 측에 제출해야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터키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최소 10년 이상, 터키는 최소 20년(7200일)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해야 연을 받을 수 있는 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7년, 터키에서 15년동안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22년)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를 통해 터키 측에 비해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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