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스티렌 특허소송, 개량신약 업체 승소
- 가인호
- 2013-06-24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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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지엘팜텍 특허침해 아니다"...가처분결과 영향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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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원료로 사용되는 '쑥 추출물 용도 특허'와 관련해 특허법원이 개량신약 개발업체인 지엘팜텍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동아측이 개량신약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결과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보여, 원개발사인 동아 ST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21일 지엘팜텍이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 쑥 추출물 용도 특허침해 무효 소송에서 지엘팜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엘팜텍 개량신약이 동아 ST 스티렌의 용도특허를 일부 침해한다는 특허심판원 1심 결과를 뒤집은 결과다.
1심에선 동아ST와 지엘팜텍이 각각 일부 패소 하면서 판결이 엇갈린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모두 지엘팜텍이 승소하면서 개량신약 개발사들의 제품 마케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스티렌 쑥 추출물 함유 성분 중 '유파피린' 위염치료 용도에 대한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이미 지엘팜텍이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스티렌 소송은 원개발사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동아제약이 제기한 스티렌 개량신약 판매금지 가처분결과 인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하반기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개량신약 개발사들이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판매금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소송을 진행한 지엘팜텍 왕훈식 사장은 "이번 2심 판결은 지엘팜텍이 동아 ST가 보유한 용도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향후 진행될 다툼에서도 개량신약 개발사들이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스티렌 개량신약들은 특허 분쟁 속에서도 지난 2월부터 발매를 강행해 3개월만에 점유율 50%를 넘어서는 등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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