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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전 중요사항 의사 설명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6-24 14:25:41
  • 김성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사가 의료행위 전에 위험성, 부작용 등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사항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더라도 합병증 위험 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지난해 법원 판결을 참고해 마련한 입법안이다.

설명의무 주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별도 패널티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요양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지도하도록 했을 뿐 질환.수술 등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입법으로 환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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