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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동에 리베이트 과징금 3억800만원 부과

  • 최봉영
  • 2013-06-25 12:00:36
  • 요약
  • 538개 의원에 16억원 상당 금품 제공

일동제약이 전국 538개 의원에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말까지 의약품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를 금품으로 제공했다.

가나메드의 경우 200만원 이상을 처방하면 처방액의 50%, 2백만원 미만 40%, 100만원 미만은 30%를 제공하는 등 품목별로 차등을 뒀다.

처방증대를 위해 임상 진행, 의국 활동, 해외학회, 시판후조사 등에 대한 지원 수단도 활용했다.

일동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전국 538개 의원에 큐란정, 가나메드, 캐롤시럽, 에펙신 등 3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 등 총 16억8000만원을 제공했다.

처방 후 지원 방식 외에 선지원 방식도 활용했다.

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했다.

선지원을 받은 일부 의원들은 타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압박해 추가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동제약의 리베이트 지급을 위한 2009년도 처방실적 관리대장(예시)
일동은 리베이트 은폐를 위해 내부공문에서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바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리베이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캐롤에프'를 사용하고,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의미하는 용어로 '점유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공정위는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추가 처분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외에도 식약처 등의 후속 행정처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부터 2010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쌍벌제는 2010년 11월부터 시행돼 이번 적발이 쌍벌제 시행 이후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쌍벌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의결서를 통해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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