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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거부·업무정지 불이행 요양기관 77곳 형사고발

  • 최은택
  • 2013-06-27 16:50:38
  • 복지부, 지난해 실적 집계...482곳엔 행정처분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요양기관 77곳이 지난해 형사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거짓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482곳에는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현지조사 관련 2012년 주요추진 실적'을 27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비를 부당·거짓청구한 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212곳, 과징금부과 119곳이었다. 151곳은 다른 처분없이 부당이득금만 환수됐다.

복지부는 또 거짓청구금액 과다, 조사.자료제출 거부,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등 법령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77곳은 형사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이 금액의 비중이 청구액의 20%를 넘는 48개 요양기관은 명단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13곳, 38곳의 명단을 공표했고, 오늘(27일)부터 또 추가로 12곳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요양기관 52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중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35곳, 병원급 70곳, 의원급 301곳, 약국 120곳 등으로 분포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이중 407곳(77.3%)에서 195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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