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사바 등 보험약 17품목 가격인하…일부 복합제 인상
- 최은택
- 2013-06-28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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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변경고시…103품목 신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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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7일 변경 고시했다.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보험약 103개 품목이 신규 등재되고, 317개 품목은 상한가·업체명·제품명 등이 변경된다. 또 21개 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먼저 보령제약 글리마정100m은 1만4471원에서 1만1396원, 한미약품 글리티브필름코팅정100mg은 1만1396원에서 4900원, 같은 회사의 글리티브필름코팅정400mg은 2만849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내달 1일부터 각각 인하된다.
두 업체가 자진인하 신청한 결과다. GSK 보트리엔트정400mg도 같은 날부터 4만5000원에서 4만3875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비가룩스점안액0.5% 등 7개 품목은 내달 22일 상한가가 인하된 데 이어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같은 날 한 차례 더 조정된다.
타쎄바정 3개 함량도 제네릭 등재로 2016년 10월31일과 2017년 10월31일 두번 가격이 인하된다.
이와 함께 넥사바정은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가 적용돼 오는 8월1일부터 2만2708원에서 2만1118원으로 조정된다. 같은 사유로 타이로젠주도 같은 날부터 60만9500원에서 60만400원으로 인하된다.
반면 복합제 산정기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건일제약 클로반플러스정160/12.5mg과 엘지생명과학 발사플러스브이정160/12.5mg은 각각 762원에서 786원, 이연제약 디로탄플러스정160/12.5mg은 762원에서 847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알로펜정이 125원에 등재되는 등 보험약 10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새로 추가된다.
약가협상이 체결돼 신규 등재되는 신약은 이번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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