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레브렉스 60세·휴미라 소아까지 급여 확대 적용
- 김정주
- 2013-06-28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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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변경 개정·고시…나타신점안현탄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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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보트 류마티스관절염약 휴미라주(아달리무맙)는 소아 적응증이 인정되면서 급여 범위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7일 개정 고시 했다. 시행일자는 7월 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진균성 각막염에 한국알콘 나타신점안현탁액(나타마이신 외용제)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한국화이자 골관절염약 쎄레브렉스캡슐은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교과서를 참조해 급여대상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춰 급여 폭이 넓어진다.
바이엘코리아 혈액응고제 자렐토정(미세화리바록사반)은 폐색전증의 치료와 재발위험 감소 등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인정기준이 변경된다.
한국애보트 류마티스관절염약 휴미라주는 허가사항에서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이 추가되면서 확대된 적응증이 고시에 반영된다.
이 중 관절염의 경우 소아의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4~17시) 기준이 신설된다.
소아에게 3개월 간 투약 후 평가시 활성 관절수(부종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5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 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첫 3개월째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으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류코트린 조절제의 급여기준이 정비된다.
싱귤레어와 메디루카건조시럽 등 몬테루카스트 성분과 프라카논정, 비코스타츄어블정 등 프란루카스트 성분, 콜레이트정20mg 등 자프리루카스트 성분 경구제, 코살린정 등 성분명과 제품명이 혼재돼 있던 내용이 세부인정기준에서 명확히 구분되도록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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