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8 06:05:26 기준
  • #M&A
  • 판매
  • #심사
  • AI
  • 약국
  • #제약
  • 의약품
  • 신약
  • #임상
  • V
피지오머

명단공표 불량기관, 선호1위 행위는 '일수 조작'

  • 최은택
  • 2013-06-29 06:44:50
  • 복지부, 12개 기관 현황 공개…최대 업무정지 204일

급여비를 거짓청구했다가 기관, 대표자 이름 등이 공개된 '불량' 요양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위반행위는 '일수 부풀리기'로 나타났다.

환자가 방문해서 진료받거나 입원한 일수를 조작하는 방식이다. 이들 불량기관 중에서는 이번에도 3곳이 폐업했다.

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게시기간은 오는 12월 28일까지 6개월 간이다.

종별로는 의원 9곳, 한의원 2곳, 한방병원 1곳이 포함돼 있다.

위반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6건), 입원일수 거짓청구(2건),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비 이중청구(5건), 약제비 및 검사료 거짓청구(1건),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1건) 등이었다.

이중 내원일수나 입원일수를 부풀려 급여비를 불법 착복하는 수법이 가장 선호되는 경향이다.

기관별 처분내용을 보면, C한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비 이중청구 등으로 20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L외과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69일, Y의원은 비급여대상 급여비 이중청구로 72일, 다른 Y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69일, S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으로 75일, V의원은 입원일수 거짓청구로 72일, L산부인과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65일, D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103일, K의원은 비급여대상 급여비 이중청구로 72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S의원은 약제비와 검사료를 거짓청구해 과징금 1억9947만원, D한방병원은 입원일수 거짓청구로 1억926만원, N한의원은 비급여대상 급여비 이중청구로 1억5248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