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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TNF-α 1종 쓰고 부작용시 오렌시아 투여해도 급여

  • 김정주
  • 2013-06-29 06:44:53
  • 심평원 전문심사위, 치료실패·증상악화 등 감안

소아기에 발생했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재발해 휴미라에 실패한 뒤 다른 TNF-α 길항제를 쓰지 않고 오렌시아를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최근 심의한 사례에 따르면 15세 소아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던 28세 남성 환자가 성인이 돼서도 얼굴에 피부병변이 나타나는 등 증상이 재발해 A병원을 찾았다.

A병원은 휴미라주40mg(아달리무맙)을 투여했다. 이 환자는 과거 이 약을 투약받고 피부병변이 발생해 투여를 중지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재투약 도중에 증상이 악화됐다.

이에 시행한 피부조직검사에서 림프종모양구진증과 가성림프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됐다.

이에 A병원은 휴미라주 투약을 중단했다. 이후 환자에게서 합성부신겉질호르몬이나 DMARDs 등 악화소견은 없었지만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점차 악화되는 양상이 보여 6개월 후 오렌시아주(아바타셉트)로 변경투여 했다.

아바타셉트가 급여인정 받기 위해서는 17세 이전의 활동성 다발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중 1종 이상의 TNF-α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 처리된다.

그러나 심사평가위원회는 이 질환에 휴미라주를 투여하는 도중에 림프종모양구진증과 가성림프종이 발생한 매우 드문 경우로 해석했다. 휴미라주로 치료에 실패해 엔브렐 등 다른 TNF-α 길항제를 쓸 수 없었던 상황이 참작된 것이다.

심사평가위원회는 "합성부신겉질호르몬과 DMARDs로도 치료효과가 없어 오렌시아주 투여가 불가피했으므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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