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4:18:01 기준
  • 규제
  • 약가인하
  • 대웅
  • 허가
  • 비만 치료제
  • 청구
  • 진바이오팜
  • 제약
  • 임상
  • 대규모

4대중증 보장성 우선순위 약제 후보군 초미관심

  • 최은택
  • 2013-07-01 06:29:54
  • 전문가·환자 요구도 높은 약제들 유력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의약품의 경우 ' 위험분담' 협상을 통한 급여 등재가 새로 열리는 통로다.

또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 선별급여'도 고려 가능한 선택지다. 이 가운데서도 제약업계 초미관심은 우선순위 약제 후보군이다.

정부는 일단 대체약제가 없거나 사회적 요구도가 큰 품목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등재는 협상이 타결된 약제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검토가 선등재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우선 순위 후보군에는 어떤 약제들이 포함돼 있을까?

30일 복지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조사 결과'를 보면, 20개 단체대상 서면조사에서는 149건에 대한 급여요구가 접수됐다.

이중 약제가 66건, 44.3%로 점유율이 적지 않다. 복지부가 운영한 국민참여방과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토론방에서도 레블리미드, 대장암 표적항암제 등에 대한 건의가 잇따랐다.

지난 5월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항암제 품목이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15개 항목을 예시했다.

급여요구 대상은 레블리미드, 얼비툭스, 아바스틴, 잴코리캡슐, 미팩트주,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젤보라프, 자이티가, 심벤다 등이다.

또 글리벡은 기간연장, 코포랑과립 등은 기준확대, 타쎄바와 이레사는 교차투여 요구가 있었다고 유 부장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단 기등재의약품 중 전액본인부담 항목으로 돼 있거나 허가초과 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검토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신규 등재는 대체가능약제가 없거나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을 우선 검토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협상에서는 위험분담 협상이 타결되면 ICER값이 높더라도 필수급여 대상으로 간주한다. 경제성평가 기준을 완화해 새로운 협상 '스킬'로 보완한다는 의미다.

또 선택에 따라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50~80%로 차등화하는 '선별급여' 방식으로도 등재 가능하다. 대부분 초고가 약제라는 점에서 재정부분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고육책인 것.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의 경우 우선순위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등재신청 후 협상이 원활히 진행돼 조기 타결되는 약제부터 보장성이 확대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별급여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세부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 때 한국형 위험분담계약제 도입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