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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노인환자 정액제, 정률제 전환 필요해"

  • 최은택
  • 2013-07-01 12:24:58
  • 건보공단, 도덕적 해이방지 차원..."개선 필요성엔 공감"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12년 째 유지돼 온 노인환자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1만5000원 상한액 개선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상한액 인상보다 정률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층의 의료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01년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조정된 이래 그동안 변동없이 유지돼 왔다.

건보공단은 "(양 의원이 지적한대로) 정액제 기준금액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 진료비 분석현황 및 본인부담 개선안별 재정추계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정책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현재의 상한액을 단순히 인상하는 방안은 정액구간 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의료 제공행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수가인상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문제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본인부담금제도 본래 취지대로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에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와 협의해 정률제의 적정수준, 재정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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