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미라', 소아 관절염·궤양성대장염 환자에 급여
- 어윤호
- 2013-07-02 10:03: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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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 보험급여 확대 적용…소아 환자 치료옵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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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7월1일부터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휴미라(아달리무맙)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대한 급여 대상 환자들은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치료비의 10%만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번 보험 급여 고시에 따라 기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기존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휴미라 투여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석균 대한장연구학회 회장겸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양석균 교수는 "급여 적용으로 자가주사가 가능한 휴미라에 대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치료 옵션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휴미라 치료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 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결장에 발생하는 만성적 염증성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환자의 최대 1/3은 증상 치료를 위해 평생 한번은 수술로 결장을 제거하는 것으로 추산 된다.
수술 후 결장루 주머니를 영구히 갖게 되거나 문합부 염증 같은 수술후 후유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4세에서 17세의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 만성적 활동성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부종 및 압통 관절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들도 휴미라 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중곤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회장 및 서울의대 교수는 "소아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제한은 소아기 환자의 활동과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험 확대로 환자와 가족들은 질환 관리를 돕는 추가 치료 방법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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