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원장직대 임명 하자 시 무효 가능"
- 김정주
- 2013-07-03 11:56: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영 장관, 절차무효 지적에 무효·취소 사유 가능성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박권범 원장 직대는 올 초 임명된 후, 진주의료원의 휴폐업 결의를 추진하고 직원 70명을 해고한 인물인데, 박 원장 직대의 임명 절차 자체가 부적절했다면 그가 행사한 권한들도 무효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진 장관은 3일 오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월 27일 서면이사회로 직제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박 원장이 직대를 맡았다.
이렇게 임명된 박 원장 직대가 행했던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의와 직원 70명 해고조치는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이 모두 차치하고서라도 휴폐업 강행이 직대의 통상 직무 범위를 넘어서, 그가 행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이사회) 의사결정 단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무효까지 안되더라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해 폐업 무효 가능성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다만 그는 "만약 취소 사유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무효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며 "직대 권한은 (김 의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해 그 권한의 범위를 즉답하기 어렵다"고 한 발을 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6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