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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국정조사 '버티기'…국회·장관 속수무책

  • 김정주
  • 2013-07-04 06:34:55
  • 공공의료 정상화 국조특위…9일 경남도 기관보고 분수령될듯

[종합]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복지부 기관보고

공공의료 정상화 이슈의 정치적 핵심은 단연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였다.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는, 그래서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홍 도지사의 동행명령 발부를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논쟁으로 시작됐다.

이미 홍 도지사는 지난달 26일 보도특보를 통해 기관보고 거부와 증인 불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더불어 경남도 공무원들의 불출석도 예고되고 있는 데다가 경남도 측의 제출 자료부실로 야당 의원들은 열이 난 상태였다.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특위 소속 여야 간사 합의로 이 날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오는 9일 경남도 국정조사 현장에서 홍 도지사를 강제로 불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홍 도지사가 이미 기관보고 거부와 증인 불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예단이 아닌 현재 상황인 만큼 동행명령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하나 같이 경남도 기관보고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순 선언을 놓고 예단해 동행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화시키는 것은 법규상 문제가 있다며 맞섰다.

국정조사가 이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이자 야당 측 최동익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일정별로 세부 방안을 내놓고 새누리당의 불출석 명분을 차단했다.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 출석 촉구안'이라도 이 자리에 내놓자는 안도 나왔다.

곧이어 진행된 여야 간사회의에서도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측에서 원내대표 의사와 당 입장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상황을 진화하려 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돼 여야 의원들이 특위까지 꾸렸지만 결국 홍 도지사 한 사람을 못당하고 있는 꼴이었다.

홍 도지사 동행명령 주장은 이날 국정조사 내내 야당 의원들 입에 오르내렸다.

여당 의원들은 사안의 본질을 보자며 진주의료원 사태가 아닌 공공의료 정상화 문제로 시각을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경상남도 참고인들의 불충분한 답변들이 야당 의원들을 더욱 자극하기만 했다.

화살은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옮겨 붙었다. 대법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홍 도지사 고발조치 등에 난색을 표하며 미지근한 입장을 나타내는 진영 복지부장관의 태도에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진 장관은 결국 "그간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등의 노력은 사실상 업무개시명령과도 같은 것"이라며 "복지부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는 마당에 복지부가 강제적 조치에 나선다고 해도 권위만 손상될 뿐 나아질 게 없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지역 공공의료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조차 지방의료원 폐쇄에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도 홍 도지사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와 공공의료 논란의 중심에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가 서 있다"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면 나와서 실상을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전에 시작한 국정조사가 오후 6시로 넘어가면서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홍 도지사에게 공개적으로 출석을 촉구했다.

그는 "경남도 기관보고에 홍 도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대해 여야 간사위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따라서 오는 9일 예정된 경남도 기관보고 자리에 홍 도지사의 출석여부가 이번 국정조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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