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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여파 현실로"…제약, 순이익 감소 '울상'

  • 가인호
  • 2013-07-05 06:35:00
  • 대규모 법인세 추징 이어져, 실적 증가 불구 타격 심각

상반기를 마감한 제약업계가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추징여파로 순이익이 감소했거나 하반기 이익률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제약사 10여곳 이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까지 이어진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세청 세무조사 영향으로 제약사들의 세금 추징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법인세 추징은 곧바로 순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A제약사는 영업조직 변화와 적극적인 코프로모션 전략을 통해 매출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법인세 추징에 순이익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B제약사는 세금 추징금액 규모가 엄청나자 이를 의료기관 지원금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제약사도 접대비 항목을 판촉비나 복리후생비로 돌려 회계 처리를 해왔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거액의 세금 추징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세무조사 여파로 일부 제약사들의 수익구조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졌다"며 "정기세무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접대비 등 항목에서 탈루 금액 등이 세무당국의 타깃이 되고 있어 세금 추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은 매출대비 5~20%정도의 추징금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가 일괄인하로 이익률이 크게 감소했던 제약사들이 지난해부터 수익구조 개선에 집중했지만 뜻하지 않은 세금 추징으로 또 다시 수익성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추징금액이 매출대비 10%를 넘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순이익 감소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된다"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현상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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