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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타이드디스커스·심비코트 등 급여기준 바뀐다

  • 김정주
  • 2013-07-08 06:34:51
  • 심평원 강경수 약제실장 "천식·COPD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

천식과 만성폐색성폐질환(COPD)에 쓰이는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급여기준 중 근거가 되는 일부 항목들이 현재의 임상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료계와 관련 학회 등의 의견으로 개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은 'HIRA 정책동향' 5-6월호 기고를 통해 가치 중심의 심사평가체계 전환 흐름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천식과 COPD 상병의 일부 약제급여기준을 의료 현장에 맞게 합리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식과 COPD 질환에 쓰이는 약제는 경구제 이외에 세레타이드디스커스, 세레타이드에보할러, 포스터100/6에이치에프에이, 심비코트터부헬러 등 흡입제가 주류를 이룬다.

강 실장은 "현재 마련돼 있는 천식과 COPD 약제기준 중 임상 요구를 참조할 때 흡입용 스테로이드에 대한 기준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대상 약제는 세레타이드디스커스와 심비코트터부헬러, 포스터가 될 것"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증도 평가 틀이 변모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임상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료계와 학계 지적이 그동안 거듭 제기돼 왔다.

학계에서는 천식의 경우 경증·중등증·중증 지속성으로 분류돼 온 것을 가치 중심적으로 조절·부분조절·조절 안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되면 약제 또한 '흡입용 스테로이드+흡입용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 병합제제'의 보험 인정 기준도 '중등도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서 부분조절 상태의 천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COPD의 경우 1초 간 강제호기량(FEV1) 검사에서 50%는 COPD 지침인 GOLD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 의료계는 기존 중증 및 고도중증 COPD와 더불어 중등도 COPD 치료부터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실장은 "지난 4월 구성된 심사평가 연계 전문가 협의체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약제 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천식 중등도 평가 틀과 COPD 인정기준인 FEV1 수치에 대한 최신 임상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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