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공익 침해"…주민감사 청구 제기
- 최은택
- 2013-07-08 12:2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청구인명부 열람 공고..."재개원 명령"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8일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열람 공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청구인은 총 338명이며, 대표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인단의 정연훈 변호사다.
이들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무 처리는 현저히 공익을 해할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위배된다"며, 청구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해 경상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청구인 명부 열람은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이번 주민감사 청구가 요건에 부합하면 복지부는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감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 소집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개시 여부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서 "다만 국정조사 등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각하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5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6'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7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8"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9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10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