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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공익 침해"…주민감사 청구 제기

  • 최은택
  • 2013-07-08 12:24:49
  • 복지부, 청구인명부 열람 공고..."재개원 명령" 요청

경상남도 도민 300여명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공익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8일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열람 공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청구인은 총 338명이며, 대표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인단의 정연훈 변호사다.

이들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무 처리는 현저히 공익을 해할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위배된다"며, 청구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해 경상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청구인 명부 열람은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이번 주민감사 청구가 요건에 부합하면 복지부는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감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 소집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개시 여부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서 "다만 국정조사 등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각하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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