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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도매, 약국 결제할인 지급률 34~100% 편차 '확연'

  • 최은택
  • 2013-07-13 06:34:56
  • 도매협회, 회원사 13곳대상 설문...지급률은 평균 83%

약국 10곳 중 8곳 이상이 3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해 결제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래 도매업체에 따라 편차는 매우 컸다.

12일 복지부의 '약국 매출액별 금융비용 지급여부 환형' 자료에 따르면 도매업체 13곳이 거래 약국에 제공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율'(금융비용)은 평균 83%였다.

나머지 17%는 결제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현황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산정협의체 실무소위원회 회의에서 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해 도매협회가 파악한 결과다.

세부내용을 보면, 전국 약국 8805곳과 거래하는 A도매는 이중 8757곳(99%)에 금융비용을 지급했다. 이중 대부분 약국의 결제대금은 3000만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거래약국 수가 8521곳인 B도매도 8270곳(97%)에 결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 각각 315곳과 506곳의 약국과 거래하는 I도매와 M도매의 지급율은 100%로 모든 거래약국에 금융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도매는 거래약국 344곳 중 117곳(34%)에만 결제할인이 이뤄졌고, D도매(68%), J도매(70%), K도매(76%), L도매(79%) 등도 상대적으로 지급률이 낮았다.

업체에 따라 최대 100%에서 최저 34%까지 결제할인 지급률 편차가 큰 셈이다.

이에 앞서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 논의과정에서 도매협회가 회원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거래약국 91%가 3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도매 13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와는 8% 가량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수금정책이나 거래약국의 특성에 따라 편차는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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