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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5850억 환급…약국내방객 최다

  • 김정주
  • 2013-07-22 12:00:01
  • 복지부, 사후환급금 2998억원 23일부터 지급키로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발생한 환급금이 총 5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용대상자는 28만600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사후환급금은 2998억원으로 23일부터 지급된다.

요양기관별 상한액 초과 현황을 보면 인원은 약국이 44만6000여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액은 요양병원이 2863억여원으로 가장 컸다.

건보공단은 201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지난 4월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이 같이 환급하기로 했다.

22일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8만6000명으로 적용금액은 5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와 비교하면 대상자는 3600명, 지급액는 464억원이 늘었다.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의 경우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원을 기지급 받은 상태다.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23만5000명에게 2997억원을 23일부터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상한액 초과금액과 중복방문을 보정하않고 중복계상한 환급 인원을 집계한 결과 인원은 약국이, 금액은 요양병원이 많았다.

약국과 의원이 각각 44만6389명, 29만1314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요양병원 12만6531명, 종합병원 11만3834명, 병원 10만8031명, 상급종합병원 10만3265명 순이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은 2863억1100만원인 요양병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상급종합병원 909억6800만원, 병원 840억5700만원, 종병 733억3500만원, 의원 233억7100만원, 약국 215억97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년 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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