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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대금결제 지연, 약가상승으로 국민부담 가중"

  • 이탁순
  • 2013-07-25 09:10:12
  • 법안통과 우선 재확인..."결제기간 4개월까지 양보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약품 대금 결제 조기지급 의무화 법안 통과를 위해 회무를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특히 국민여론이 대금결제 기간 축소를 원하고 있다며 법안통과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지난 26일 병원협회와의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가운데 도협은 대금결제 기간 축소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협 관계자는 "의무화 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며 "병원과 갑을관계에 있는 유통업계가 느끼는 고통들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금결제가 지연되면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대금결제가 늦어지면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의약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협측은 병원 경영상황 등을 고려, 결제기간이 3개월로 법제화 되더라도 상호간 협의에 의해 4개월 후 결제를 하는 방안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는 금융비용 지급이 활성화돼 있는 약국 시장의 결제기간 4개월을 염두한 것이다. 하지만 도협은 이 역시 법안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제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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