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수교육 안받은 의·약사 행정처분하라"
- 최은택
- 2013-07-27 06:3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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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지도·감독 철저 주문..."직무교육 도덕적 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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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청인 복지부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된 이래 행정처분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
감사원은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복지부의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26일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전문업무능력과 자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에게 1차 위반시 '경고', 그 이후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심평원이 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정보 등을 활용해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보수교육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복지부는 의약단체 중앙회에 등록된 보건의료인에게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된 1991년 이래 단 한번도 벌칙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심평원에 신고돼 있는 보건의료인력 정보와 의약단체 중앙회에서 제출한 보수·연수교육 이수·면제자 명단을 비교했더니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3만1201명, 2만4430명이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신고인력 12만6959명 대비 19.2%에 해당하는 숫자다.
같은 해 중앙회 등록회원 기준 미이수자는 의사 14.3%, 치과의사 4.2%, 한의사 21.3%, 약사 1.4%로 나타났다.
교육 이수자 비율은 약사가 의료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감사원은 결론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의료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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