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때문에 '울고 웃는' 청구불일치 약국들…
- 강신국
- 2013-07-26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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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현지확인서 발생...사후통보 확인해 준 의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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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지원 현지확인 조사를 받고 있는 약사들은 청구불일치 소명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의사들로 인해 소명자체가 불가능한 불일치 사례에 걸려들고 있다.
경기지역의 A약국. 이 약국의 약사는 심평원 지원 현지확인을 앞두고 불일치 내역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심평원이 보낸 자료를 보니 구입 근거가 없는 약들이 월 별로 청구됐다는 내역이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이 약사는 2010년 자료를 다 뒤져 봤지만 소명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문제의 원인은 인근 의료기관이었다.
이 약사는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를 하겠다고 의원에 연락을 해 동의를 얻었지만 단서조항이 있었다. 대체조제를 해주는 대신 청구는 처방전 기재 품목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처방전 약 대로 청구해 달라는 말을 들은 게 문제가 됐다"며 "환자동의, 사후통보 등 적법한 절차는 진행했지만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전했다.
서울지역의 A약국은 의사의 도움으로 청구불일치 차액 환수 외에 부과되는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 약국은 인근 의료기관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했다는 근거 자료를 모두 확보해 놓은 것.
이 약사는 "처방전에 사후통보 내역이 기재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처방 환자가 몰리면 대체조제 근거를 처방전에 적어 놓지 못할 때가 있다"며 "의사의 도움으로 사후통보 근거를 확복, 소명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은 약국의 요청에도 근거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반드시 조제한 약으로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며 "처방전대로 청구해 달라는 의료기관의 요청을 수용하면 청구 불일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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