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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허자격 증명서에 '주민번호' 사라진다

  • 최은택
  • 2013-07-28 17:19:11
  • 요약
  • 복지부, 관련 예규 개정...발급대상에 언어재활사 추가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의약사 면허자격 증명서 기재란에 주민번호가 없어진다. 또 자격증명 발급대상에 언어재활사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서의 주민번호를 생략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면허.자격증명 발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행일은 지난 24일부터다.

또 면허증명서 발급대상도 현행 의료인, 전문의, 전문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영양사, 임상영양사,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의지.보조기 기사 등에다 언어재활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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