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등재고시까지 15일 단축…10월부터 적용
- 김정주
- 2013-08-01 0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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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회의 일정 월초로 변경…직권유예는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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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보험 등재 심의를 받기 위해 제약사가 접수하는 시점부터 최종 고시까지의 처리기간이 15일 가량 짧아지고, 직권유에는 폐지된다.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1개월 유예조치 폐지에 맞춘 조치로, 10월 시행되는 시점에 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정기준 대상 의약품 업무처리 절차 변경'을 알렸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지난해 복지부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시 공포일과 시행일 간 시차를 두는 것이 골자다.

급평위 회의 시점을 바꾸면서 약제 심의기간도 신약, 제네릭 간 격차를 없앴다.
현재까지는 상한가 산정기준 대상 약제는 복지부와 식약처, 학회의 확인과 의견이 필요하거나 업체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만큼 등재시기가 지연돼 왔다. 소요기간은 대략 60~90일.
개량신약과 동등생물약의 경우 식약처 개발목표 제품 확인에 대한 질의 회신 기간이 약 1~2주 소요돼, 총 30~60일이 걸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제 처리기한을 동일하게 맞추면서 45일에서 최장 75일 수준으로 줄이기로 해, 일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이 1개월 유예돼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직권조정 유예는 조만간 폐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변경된 사항을 7월 접수분을 첫 대상으로, 10월 시행 시점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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